물권
- 어떤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소유권, 점유권,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저당권
채권
-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만 권리 주장 가능
- (가)압류, 임차권
배당의 4원칙
- 순위배당
- 안분배당(가압류가 최선순위 권리일 때)
- 안분 후 흡수배당
- 순환배당(당해세 아닌 조세가 있을 때)
배당순위
- 경매비용
- 최우선변제(소액임차권, 임금채권)
- 당해세(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우선변제(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과 대항력과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당해세 외 조세들간의 시간의 선후 비교)
- 일반임금채권
-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
- 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일반채권(아파트 관리비, 기타 가압류)
배당원칙
- 물권 상호간의 순위관계
- 등기설정일의 선후, 설정일이 동일한 경우 접수번호의 선후에 의함
- 채권 상호간의 순위관계
- 채권자 평등의 원칙
-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
- 안분배당 계산법
- 해당 채권액 / 총채권액 * 매각대금(배당할 수 있는 금액) = 채권자의 안분배당액
- 물권과 채권 상호간의 순위관계
- 물권 우선의 원칙
- 물권이 채권보다 먼저일 경우 : 물권이 먼저 배당받는다
- 채권이 물권보다 먼저일 경우 : 안분배당
- 채권-물권-채권의 순서로 되어있는 경우 : 우선 안분배당 후 물권은 후순위에 있는 채권자의 배당금액에서 흡수(흡수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