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임원의 대한항공 승무원 폭행 사건에서 느낀 대한항공의 보안의식

2013년 4월 28일 at 11:49 pm

지난 한 주간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니 뭐니보다는 아무래도 포스코 계열사 왕상무의 대한항공 승무원 폭행 사건인 것 같다. 대한항공과 승객, 경찰 사이에 풀어갔어야 했을 이 사건은 대한항공에서 승무원 일지를 외부에 유출하면서 전국민의 공분을 받아 포스코는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입고 폭행한  승객은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포스코 왕상무는 물론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 사람을 임원으로 임명한 포스코도 물론 잘못했다. 거기에 포스코 왕상무가 어느 직장에나 흔하고 흔한, 권위주의에 쩐, 아랫사람을 막 대하는, 누구나 겪어봤음직한 그런 흔한 진상이라는 점 때문에 그런 진상을 겪어본 사람들 누구나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며 분노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일지 유출은 정당했을까..?

대한항공만 겪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리 회사에도 굳이 전산실까지 전화해서 욕설을 퍼붓는 고객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록도 어떤 형태로든 남기고 있기는 하다. 남겨진 기록은 훗날 우리 회사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 클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남긴 기록을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는다. 이런 문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문서도 기본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해도 되는가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냥 공개하지 않는다.

내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행하는 행동들이 외부에 공개된다면? 내가 길거리에서 연인(아내)과 함께 하는 행동들(포옹이 됐건 키스가 됐건)이 CCTV 에 찍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면? 내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자 상담한 내역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가 된다면? 아, 이건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예전에 마이너스 통장 만들려고 은행 몇 군데 방문해서 상담 좀 했더니 그날부터 당장 엄청난 전화/문자들이 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잘했건 잘못했건간에 우리의 행동은 불필요하게 공개될 필요가 없다. 법에 따라 재판을 받으면 되지 인민재판을 받을 필요는 없다.

대한항공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는 투명한 회사일까? 과거 나는 뉴욕에서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여 한국으로 돌아올 때 황당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다. 정상적으로 비행기표를 발급받아 비행기에 탑승하다가, 내 티켓을 본 어느 승무원이 내 앞에서 다른 여승무원에게 무언가 험하게 말하고, 나를 그냥 탑승시키면 안 된다고 하고, 그 여승무원은 나에게 저쪽 검색대로 가라고 하고, 검색대에 가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다시 공항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공항 밖으로 나갔더니 대항항공 부스는 철수하고 없고. 어쩌란 소린가? 나중에 알고 보니 내 티켓이 좀 더 강화된 보안이 필요한 티켓인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다른 절차가 필요했던 것 같긴 한데, 어떤 설명도 없이 나를 내보내니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아무튼, 그 건은 나와 대한항공 사이에 풀었다. 한국에 돌아와서 대한항공 사이트에 민원을 넣었고, 거기에 대해 대한항공은 이런 케이스를 문서화하여 사내에 배포했다는 응답을 주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부에 공개될 사안이 아니고, 외부에 공개되면 항공사측의 이미지만 갉아먹을 것이다.

아마도 해당 비행기의 승무원 중 한 명, 혹은 관계자 중 한 명이 화가 나서 인터넷을 통해 유포했을 것이다. 경찰이 유포하기에는 매우 빨랐으니까. 그런 일은 항공사와 승객, 경찰 사이에 풀면 안 되나? 꼭 그런 일들 하나 하나를 인터넷이라는 공개적인 장으로 끌고 나와서 인민재판을 해야 하나? 인터넷이라는 게 그런 분노 폭발의 바다는 아니지 않은가.

금융IT의 급격한 변화와 도태

2013년 4월 2일 at 8:02 pm

가끔 은행에서 아직 코볼을 사용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야 저기는 시스템이 정말 구식이구나 한다. 은행에서 차세대를 하는데 기존 직원들이 코볼밖에 몰라 소통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데 코볼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나.. 생각하기도 한다. 많은 은행들이 코볼을 자바로 옮겨가고 있으며, 오래된 언어와 새로운 언어의 차이보다는 오래된 기술자와 새로운 기술자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자바가 혜성처럼 등장한 것은 96년,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인터넷에서 아주 간단한 게임 정도나 하기 위한 언어였던 자바가 10여년 지난 지금에 와서는 차세대를 진행한 대부분 은행들의 주력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었다. 그 와중에 밀려나버린 언어는 코볼.

프로그래밍 언어 외에도 은행권의 중요한 기반 시스템인 DBMS(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SQL 이라는 언어도 언젠가 코볼과 같은 운명이 되지 않을까? 서버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서버들은 현재 개별 관리되고 있지만, 이들은 퍼블릭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변해갈 것이며 DB 역시 클라우드에 맞는 NoSQL 형태의 DB로 바뀌어갈 것이다. SQL 이 아무리 쉬운 언어라지만 언어의 비구조성과 비정형 데이터 처리의 난해함, 지속적인 관계 설정에서 오는 빠른 대응 불가, 퍼포먼스 이슈에 있어서 확장의 어려움과 비용 등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NoSQL 과 javascript 기반의 DBMS 가 대중화되고 SQL 기반의 DBMS 가 물러날 때가 되면, 새로운 기술자들이 SQL 기술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겠지. 구글, 페이스북과 떠오른, 앞으로 더욱 발전해갈 NoSQL, 둘의 장단점을 합쳤다고 스스로는 말하는 NewSQL. 이 셋 다 살아남거나, 다 죽거나, 일부만 살아남거나. 어쨌거나 한국 금융회사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옮겨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아마 인원들의 세대교체가 선행되어야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말하겠지. “야, 여기는 아직 SQL을 쓰네. 이거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아휴.”

변화는 지속적으로 느리게 일어나지만,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을 바꿔버린다.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순간, “요새는 이런 거 쓴다며? 허허 세상 참 많이 변했네~” 하며 변화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겠지.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사람 자신일 것이다.

예술의 갑, 사람

2013년 3월 17일 at 2:07 pm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한다. 예술이 물리적으로 오랜 수명을 갖기도 하지만, 메시지를 한 번 전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예술의 속성 떄문이기도 할 것이다. 같은 작품을 감상하더라도 지난번에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지난번에 느꼈던 감정, 그 시절의 추억을 그 작품에서 찾아낸다. 현재의 나를 작품에서 발견하며 작품에게 물어보기도 한다. 작품에서 미래를 꿈꾸기도 한다. 그 작품이 음악이 됐건 미술이 됐건 영화가 됐건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예술의 갑은 사람이 아닐까 한다. 아름다운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미술품이다. 그 작품에서 지루함을 발견할 수 없도록 그 작품은 계속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다른 표정을 짓고 다른 감정을 드러내며 다른 목소리를 들려준다. 참으로 아름다운 예술이다. 외모의 아름다움 외에 또 하나 있다면, 음식솜씨가 되지 않을까? 맛있는 음식은 아름답다.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이나 귀로 듣는 아름다움처럼 혀로 느끼는 아름다움이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누가 요리했는지에 따라 완전 다른 맛을 보여준다. 매 끼니마다 다르게 나오는 맛있는 음식은 변화해가는 예술이리라. 사실, 내게 있어 아름다운 외모를 추구하는 것에 비해 아름다운 음식을 추구하는 욕망의 강도는 훨씬 덜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반감되는 외모에 비해 아름다운 음식을 창조하는 사람의 솜씨는 세월과 함께 더욱 성숙되어간다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의 나와 세월이 흐른 후의 내가 느끼는 둘 사이의 간격은 좁아질 수 있지 않을까?

공사 스마트폰 어플 심사기관 결정

2013년 3월 16일 at 1:35 pm

두 달간의 긴긴 조달과정이 끝나간다.

지난 목요일, 내가 민방위훈련을 갔던 그 날에 제안설명회가 있었고, 세 개 업체에서 제안설명을 했다.

세 개 업체 피티가 형편없었다고 한다.

처음 발표한 D사도, 작년에 공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A사를 끼고 들어온 S사도, 이 분야에서 실력 있는 W 사도 발표를 형편없이 했댄다.

그 중 A 사는 발표자가 중간에 한참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신히 책 읽듯 끝냈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데, 공황장애인가?

질문에 답변하는 것도 업체의 미숙함이 매우 잘 드러났다고 한다.

W 사는 대기업이냐 아니냐로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 대기업으로 분류될까봐 대기업 지정을 피해서 편법을 쓰다보니..

아무튼 점수는 조달청으로 넘어갔고, 조달청에서 가격을 고려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해줄 것이다.

iPad의 한 주 – 제국이 그들의 영토에 새로운 시장을 열다

2012년 1월 21일 at 6:25 am

IT업계가 모두 주목한 제품

지난 한 주간 IT업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은 Apple 사에서 발표한 iPad 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1년 전부터 IT업계는 애플이 언젠가 발표할 것임에 틀림없는 태블릿에 주목하고 있었다. 넷북의 등장을 보면서 애플이 “그런 가격에 쓸만한 넷북을 공급할 수 없다”고 했던 말의 의미는 넷북과 대적할 다른 종류의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스티브잡스가 지금껏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말하는 iPad! 대체 어떤 기계일까?

혁신이 보이지 않는 거대 아이폰

하드웨어만 놓고 보자면 아이패드는 아이폰을 태블릿 사이즈로 키워놓은 기계다. 아무런 혁신도 보이지 않는다. 이미 모든 정보가 추측되었기에 그다지 새로울 것은 없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래도 은근히 애플에게 바랬던 혁신은 결국 보이지 않았다. 하드웨어에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이폰을 뻥튀기한 디바이스에 아이폰OS를 넣고 아이폰처럼 앱스토어를 통해 컨텐츠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나마 사용하기에라도 좋으면 되겠지.. 하고 아이패드를 보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플래시가 되는지, SD슬롯이 있는지, 멀티태스킹이 가능한지의 3가지였다. 결과는 역시나 부재. 애플은 왜 당연히 필요한 기능을 의도적으로 빼버린 것일까?

애플이 플래시를 극구 꺼려하는 이유

플래시는 과거엔 주로 애니메이션/동영상 재생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다. 다시 말해서 아이폰 플랫폼, 자바 플랫폼,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같이 스스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플래시만으로도 게임을 개발할 수 있고, 오피스 활용이 가능하며, 플래시로 만든 웹브라우저도 존재하는 것이다. 애플의 아이폰 생태계에 있어서 앱스토어는 무척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아이폰의 어플리케이션 공급을 완벽하게 독점하는데, Objective C+Cocoa 체계와 함께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의 타 플랫폼 전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발자는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타 플랫폼으로의 개발을 다시 한 번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Objective C + Cocoa 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포팅하는데 드는 비용과 노력, 시간을 감안하면 결국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과거 MS가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밑바탕으로 삼으려 하였건 Visual Basic + Win32 API 체제와 유사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애플에서 플래시를 사용 가능하게 하면 플래시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들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게 되므로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결제하거나(어도비 스토어도 물론 존재한다), 수없이 넘치는 플래시 무료 S/W 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플래시 어플리케이션 제작자는 한 번의 제작으로 아이폰뿐만 아니라 윈도우 모바일, 안드로이드, PC 등등의 다양한 플랫폼에 어플리케이션을 공급하고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즉, 앱스토어의 몰락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SD슬롯의 부재 – 컨텐츠 제공자는 오로지 애플

마찬가지로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은 컨텐츠의 유통도 막으려 하고 있다. 아이팟 시절부터 MP3를 직접 담지 못하게 함으로서 아이튠즈를 이용하게 하고, 이를 통해 애플 스토어의 매출을 올려왔던 애플은 아이폰에서도 앱의 유통을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정하였으며, 이제는 eBook 을 비롯한 아이패드에서 가능할 법만 모든 컨텐츠의 유통 또한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애플이 설사 양보할지라도 아이튠즈는 이용해야 하도록, 하여 컨텐츠 유통을 계속해서 독점하려는 것이다. 앱스토어를 통해 받은 상품은 아이폰/아이패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타사의 앱스토어에서 받은 상품은 아이폰/아이패드에서 사용 불가능하게 하여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늘려주고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늘려주는 독점 체제를 굳건히 하려는 것이다. 만약 SD슬롯이 있다면? 사용자는 당연히 여기에 외부의 컨텐츠를 담으려 할 것이다. 타사의 뮤직스토어를 통해 구매한 MP3를 담고, 타사의 앱스토어를 통해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담고, 타사의 북스토어에서 받은 전자책 혹은 PDF 파일들을 담으려 할 것이다. 특히나 PDF를 통한 이북의 활용은 아이패드를 통해 구축하려 하는 전자책 시장의 독점적 지위와 유료전자책 시장 형성을 망쳐버릴 위험까지 있는 것이다. 그나마 아이패드를 앨범으로 활용하려 할 때,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사진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카메라를 통해 제작한 컨텐츠를 담으려 할 것이므로, 애플은 백보 양보하여 카메라 연결 용도의 USB와 SD슬롯만 커다란 크기의 별매 제품으로 팔게 되었을 것이다.

멀티태스킹 불가능 – 짜여진 틀에서의 활용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것은 아이폰 시절부터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별다른 불편함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다(반대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멀티태스킹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OS로서는 태스크 관리의 부담을 덜고 CPU와 OS의 컨텍스트 스위칭 부담을 덜어 속도는 한결 빨라지는 것이다. 아이폰이 더욱 멋진 기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폰의 화면이 10인치 크기로 확대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 기기는 더이상 MP3 재생기가 아닌, 사용자들이 PC 앞에 앉는 대신 손에 들게 되는 PC의 대체품이 되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게임을 하던 중간에 이메일을 확인하고자 할 수 있으며, 네비게이션으로 활용 중에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고, 문서를 작성하면서 자료를 찾으려 인터넷을 탐색하려 할 수 있다. 이때, 멀티태스킹이 되지 않는다면? 게임을 예로 들어보자면 10 분동안 바둑을 두던 상대에게 “내가 급히 이메일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만 이 게임을 끝내야겠다”라고 한 후 게임을 끝내고 이메일을 보거나 아니면 앞으로 50분을 더 투자하여 게임을 완전히 끝낸 후에야 이메일을 확인하여야 하는 어이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워드프로세서(Pages)를 이용하다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이를 종료하고 인터넷 탐색기(Safari)를 실행하여 자료를 찾은 후 이를 Copy 하고 인터넷 탐색기를 종료하고 워드프로세서에서 아까 찾아온 자료를 Paste 해서 계속 작성해야 하는 어이없는 경우이다. PC를 대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은 문제가 되었겠지만, PC를 대체한 이상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수많은 어이없는 사태들을 초래할 것이다. 윈도우 3.0 출시 이후 20년간 석기 시대를 벗어났던 대중이 다시 석기시대의 물건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ad가 중요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는 태블릿 시장을 열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기기의 “시장을 여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기업에는 Apple과 Microsoft, Google 정도가 있다. Microsoft는 이미 쿠리어 태블릿의 컨셉 동영상을 통해 시장을 열 의지는 있으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였으며, Google 은 크롬OS 발표를 통해 우리도 시장에 참여하고 싶지만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며, 하드웨어 회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런데 이들보다 적어도 반년 이상 먼저 애플이 시장을 열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열린 시장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사용자가 모여 거래를 통해 서로가 물질적, 정신적 이득을 얻으며 이러한 이득을 위해 더 많은 개발자와 사용자가 모여 시장을 키워가게 되는 것이다. 앱스토어를 통해 통제되는 이 시장에 타 플랫폼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은 아쉽지만, 시장은 사용자들의 전자제품 이용 행태를 확장시킬 것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IBM은 하드웨어 시장(삼성, LG, IBM, 소니 등과 경쟁할 수 있는)과 앱스토어 시장(MS, 구글 등과 경쟁할 수 있는)만을 독점하게 되는 것이다.

사족으로 곁들이자면, 순식간에 커져버린 로마 제국은 공화정을 통제해 줄 황제를 필요로 했다. 그리하여 독재자 카이사르(시져)가 탄생했고, 그 뒤를 이어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누구보다도 존엄한 자)가 등극했다. 중간에 나타났던 1차 삼두정치와 2차 삼두정치도 있었지만, 이들은 황제 체제를 위해 건너야 할 징검돌이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잡스가 제국을 떠나게 되면, 제국에서 삼두정치를 하거나 황제로 등극할 사람이 존재하는가? “Will be the most important thing I’ve ever done”. 인생의 역작을 내놓은 잡스는 이제 본인의 건강을 챙기며 남은 인생을 설계하러 떠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애플은 곧 다가올 미래의 혼란기를 어떻게 수습할지 궁금해진다.

성가시게 하는 일.

2008년 12월 13일 at 12:41 am

친구, 연인, 동료, 가족, …

누군가에게 어떤 노력을 보이라고 닥달할 때가 있다.

“너는 <이것>이 되어야 해. <이것>이 되기 위해선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경험을 해야 해.”

“근데 너는 지금 뭐하는거니?

<이것>이 되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이 필요하다니까.”

이제와 생각컨대, 정말 쓸모없는 짓이다.

그가 <이것>이 될 사람이면 닥달하지 않아도

몇 년 후면 지금과 다른 <이것>에 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가 <이것>이 되지 않을 사람이면 아무리 닥달하더라도

몇 년 후 그는 현재의 모습에서 조금도 발전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노력하지 않고서는 더 나은 미래를 얻을 수 없다.

그 노력은 타인에 의해서 강요나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끝없이 동해야 하는 것이다.

나의 세대.

2008년 12월 7일 at 9:46 pm

386 세대와 IMF 세대가 가고 우리는 어느 세대인가?

중고등학교 시절 IMF를 지켜본 트라우마 세대 같기도 하고,

취업난에 허덕이는 88만원 세대 같기도 하지만,

둘 중 어디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어찌보면 둘 다 해당되기도 하고, 어찌보면 그 둘과는 다른 면이 있다.

 

우리 세대는 어떤 특징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

조금씩 정리해가기로 해본다.

 

어린 시절

스머프, 철인28호, 아톰을 보다

초등학교 저학년

88 올림픽

동네 골목골목 팽이치기, 다방구, 술래잡기 등의 놀이가 가득

초등학교 고학년

피구왕 통키가 동네 골목골목을 잠재우다

8비트와 XT컴퓨터가 조금씩 보급되기 시작하다

중학교

서태지와 아이들

고등학교

박찬호

’96 연대 사태, ’97 한양대

IMF

대학교

IMF 시대 가난한 대학생활

스타크래프트, 인터넷, 오양 비디오

공대, IT 열풍

벤처 붐

학부제

대학교 고학년~졸업

2002 월드컵

공무원 열풍

이공계 몰락

비난받는 공무원과 교사들

80만원 세대의 등장

부동산 폭등

 

사방천지안팎

2008년 11월 30일 at 6:31 pm

동으로 가면 독도가 있고, 서로 가면 인천항이 있다.

남으로 가면 한라산이 있고 북으로 가면 백두산이 있다.

위로 가면 하늘이 있고, 아래로 가면 땅이 있다.

하나님은 내 밖을 세상의 천지만물로 채우시면서 내 안을 空虛로 채우셨나보다.

명품과 사람

2008년 11월 28일 at 12:33 am

값비싼 명품은 사람을 돋보이게 한다. 명품과 함께하는 나들이라면 발걸음은 가볍고 어깨는 세상을 향해 펼쳐지고 두 눈엔 자신감이 가득하다. 고작 수십,수백만원짜리에 불과한 이런 겉치레감이 어찌 사람을 이리도 돋보이게 하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품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힘들게 오랫동안 모은 돈으로 명품을 사고, 자신의 명품을 애지중지하며 부드러운 손길로 자신보다 더욱 아낀다. 자신이 명품인지 명품이 자신인지, 물아일체의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값비싼 명품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사람을 명품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을 폐품으로 만들어버리곤 한다. 명품을 자랑하고 떠벌리는 사람은 명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람이다. 명품을 갈망하는 사람이 드러내는 것은 그 자신의 허영심이다. 명품을 매우 소중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그 자신이 물건보다 못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명품을 잃고 울고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음을 보여준다. 어찌보면 명품은 사람을 명품으로 만들어주기보다는 자신을 빛내기 위해 사람을 반품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명품이라 부르는 사람은 따로 있다. 조국을 사랑하다 간 유관순, 안팎의 적과 싸우며 나라 구한 이순신, 장애를 딛고 일어나 봉사하며 한 평생을 몸바친 헬렌켈러,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한 마더 테레사,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귀가 먼 베토벤, 흑인들을 위해 한 평생 의료봉사한 슈바이처 박사, 인류를 평화로 이끈 지도자 간디, 어머니를 웃기기 위한 노력으로 정상에 선 챨리 채플린, 열의 가득 찬 선구자 벤자민 프랭클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구광 에디슨까지. 이들 명품 인간들은 명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궁창에서 나왔거나 혹은 시궁창으로 들어간 인간들이다.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 억압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불굴의 의지, 몰두하는 자의 아름다운 정열, 오랜 시간에 걸친 영겁의 노력과 끊임없이 갈고 닦은 지혜가 사람을 명품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명품 인간은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조개 속의 진주와 같아 원래 있던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생겨나지도 않으며, 완성되지도 않는 다.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 끝없이 투쟁하고 이겨나가려 노력할 때, 자신의 정열을 바쳐 최선을 다할 때, 자신을 갈고 닦으며 정진할 때 인간은 차츰 명품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사람 개개인마다 오리지날 명품의 향기와 빛이 돋보이게 된다. 스스로 명품이 되고자 한다면 명품을 떨쳐내고 명품을 만드는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될 것이다.

세계 인권 선언 60주년

2008년 11월 26일 at 12:34 am

1948년 12월 10일, 국제 연합(United Nations)은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였다.

 

총 30조에 걸친 이 선언은 보편적인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고 인간이 피해자로서 그리고 스스로 가해자로서 당하고 행해온 부조리를 타파할 것을 주장하며 계급, 성별, 인종 등에 의한 차별을 부정하며 인간의 더 나은 가치를 향해 학습과 교육을 통해 세상에 빛을 가져다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세계 인권 선언 60주년을 맞는 오늘날에도, 그 선언 앞에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가를 따져볼 때, 참으로 반성할 여지가 많다.

 

인류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세계 각국에서 신체에 대한 권리와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제 23조 노동에 관한 한, 역주행하고 있음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세계 인권 선언 23조는 직업의 자유와,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 동일 노동 동일 보수, 생존권,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늘어나고만 있는 비정규직 문제 등은 한국의 인권 현황이 퇴보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직설적으로 보여준다. 인권 선언의 한참 앞부분, 제 2조의 내용에서조차 심각한 성차별의 세상에 살고 있는 한국의 국민으로서 반성과 노력이 필요함을 알게 한다.

 

세계 인권 선언은 머나먼 다른 세계의 것이 아니며, 바로 우리 인류의 가치이며, 우리의 삶과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하며, 인류가 의식하지 않아도 삶에 녹아드는 인간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임을 믿는다.

 

 

세 계 인 권 선 언


전 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 1 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 2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 신탁통치지역 ,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제 3 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 4 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

제 5 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 6 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7 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9 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11 조

  •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

제 12 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 조

  • 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 14 조

  •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

제 15 조

  •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 16 조

  •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7 조

  •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
  •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 19 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 20 조

  •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 21 조

  •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

제 22 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제 23 조

  •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
  •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 24 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

제 25 조

  • 모든 사람은 의식주 ,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 실업 , 질병 , 장애 ,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

제 26 조

  •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

제 27 조

  •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28 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29 조

  •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
  •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30 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